학칙 개정 공포
- 등록일
- 2022/06/20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조회수
- 1570
학칙 개정 공포
1. 관련 : 학칙 제49조의 2항, 교무위원회 회의록(2022.6.17)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 (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학칙 개정
1) 제4조(설치계열(학과) 및 입학정원) 2023학년도 모집단위별 설치계열(학과) 및 입학정원표
2) 제24조(교과이수단위)②항 간호학과 졸업에 대한 세부사항 별도 명시
나. 공포일자 : 2022. 6. 20.(월)
2022. 6. 20.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