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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등록일
2022/06/20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1570

학칙 개정 공포


1. 관련 :  학칙 제49조의 2항, 교무위원회 회의록(2022.6.17)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 (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학칙 개정
    1) 제4조(설치계열(학과) 및 입학정원) 2023학년도 모집단위별 설치계열(학과) 및 입학정원표
    2) 제24조(교과이수단위)②항 간호학과 졸업에 대한 세부사항 별도 명시
  나. 공포일자 : 2022. 6. 20.(월)



2022. 6. 20.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