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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예고(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등록일
2022/10/18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1208

규정 개정(안)예고(연구윤리위원회 규정)



1. 관련근거 : 경북과학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 예고 내용

규정명

개정 사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동법시행령 제17조(대학등의 조치)에 근거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 기존 연구윤리위원회규정에 연구윤리에 관한 전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규정내용에 부합된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예고 기간 : 2022.10.18. ~ 2022.10.27.(10일간)
 

  다. 예고 방법 : 대학 홈페이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제출 방법 : 의견서(붙임 서식) 작성후 미래전략실 제출




첨부파일
1. 관련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2022. 10. 18.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