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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예고(교원업적평가규정, 직원근무평가규정)

등록일
2022/12/05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1072

규정 개정(안)예고

(교원업적평가규정, 직원근무평가규정)



1. 관련근거 : 경북과학대학교「제규정 관리규정」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 예고 내용

규정명

개정 사유

교원업적평가규정

 - 봉사 및 대학기여도 업적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교수역량강화특강을 교내봉사 항목에 추가하여 교수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공과영역 평가 및 배점기준에 혁신 교수법 적용 등 수업 개선 실적 우수(총장보고 공문기준)을 가점항목에 추가하여 혁신 교수법 적용 교원에게 가점을 주고자 개정하고자 함

직원근무평가규정

- 직원근무평가규정' 별지 제9호 자기기술서 중복 항목 정리 및 직무중심 항목으로 개정하여 직원근무평가의 원활을 기함.



 나. 예고 기간 : 2022. 12. 5. ~ 2022. 12. 14.(10일간)
 다. 예고 방법 : 대학 홈페이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제출 방법 : 의견서(붙임 서식) 작성후 미래전략실 제출



첨부파일
1.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2.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2022. 12. 05.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