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예고(교원업적평가규정, 직원근무평가규정)
- 등록일
- 2022/12/05
- 작성자
- 미래전략실
- 조회수
- 1205
규정 개정(안)예고
(교원업적평가규정, 직원근무평가규정)
1. 관련근거 : 경북과학대학교「제규정 관리규정」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 예고 내용
규정명 |
개정 사유 |
교원업적평가규정 |
- 봉사 및 대학기여도 업적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교수역량강화특강을 교내봉사 항목에 추가하여 교수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공과영역 평가 및 배점기준에 혁신 교수법 적용 등 수업 개선 실적 우수(총장보고 공문기준)을 가점항목에 추가하여 혁신 교수법 적용 교원에게 가점을 주고자 개정하고자 함 |
직원근무평가규정 |
- 직원근무평가규정' 별지 제9호 자기기술서 중복 항목 정리 및 직무중심 항목으로 개정하여 직원근무평가의 원활을 기함. |
나. 예고 기간 : 2022. 12. 5. ~ 2022. 12. 14.(10일간)
다. 예고 방법 : 대학 홈페이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제출 방법 : 의견서(붙임 서식) 작성후 미래전략실 제출
첨부파일
1.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2.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2022. 12. 05.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