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포
- 등록일
- 2022/12/20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조회수
- 1096
학칙 개정 공포
1. 관련 : 학칙 제49조의 2항, 교무위원회 회의록(2022.12.19)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 (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학칙 개정
1) 제52조(부속기관) 10. 인권센터 신설
2) 제54조(공고기간) 공고기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나. 공포일자 : 2022. 12. 20.(화)
첨부파일 :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2. 12. 20.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