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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등록일
2022/12/20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1096

학칙 개정 공포



1. 관련 :  학칙 제49조의 2항, 교무위원회 회의록(2022.12.19)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 (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학칙 개정
    1) 제52조(부속기관) 10. 인권센터 신설
    2) 제54조(공고기간) 공고기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나. 공포일자 : 2022. 12. 20.(화)


첨부파일 :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2. 12. 20.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