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등록일
- 2023/01/11
- 작성자
- 행정지원처
- 조회수
- 1110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일정안내
구분 | 일정 | 내용 | 비고 |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수집 | 1.15(예정) ~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1.15일~ ) | 근로자 직접수집 |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1.20 ~ 2.2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제출(On-line) | 간편제출(국세청On-line) |
서류입력 및 검토 | 1.20 ~ 2.3 | 소득․세액공제신청자료 검증 및 자료입력 및 보완 | 담당자 |
원천징수영수증발급 | 2월 중순 | 연말정산 세액계산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담당자 |
연말정산 환급금지급 | 2월 또는 3월 | 세무서 제출 후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후 지급 | 학교 -> 근로자 |
2. 붙임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미리 숙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장애인공제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당 소득·세액공제자료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누락 등으로 환급을 잘못 받으신 경우 경정청구서 등 추가서류와 절차를 직접 준비/ 제출하셔야 하므로 이번 정산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국세청에 근로자 소득자료를 등록하였으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pdf자료’를 간편제출(On-line)을 이용하여 제출해 주시고, 기타 추가 증빙서류 및 중도입사자의 전근무지소득자료 등은 종이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1.
행정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