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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23/03/31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846

학칙 개정(안) 공고



1. 관련근거 : 학칙 제55조(의견제출 및 처리).


2. 위의 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및 주요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나. 개정(안) 공고기간 : 2023. 3. 31.(금)~4. 10.(월)
   다. 의견서 제출방법 : 자유서식(해당학칙조항, 의견내용, 의견제출자 소속, 성명, 내선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일자 등을 기재)
   라. 의견서 제출기간 : 2023. 4. 10.(월)까지
   마. 의견서 제출 학칙 개정(안)  문의 : 교무학생처 교무지원과(001)




2023. 3. 31.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