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 2023/03/31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조회수
- 916
학칙 개정(안) 공고
1. 관련근거 : 학칙 제55조(의견제출 및 처리).
2. 위의 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및 주요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나. 개정(안) 공고기간 : 2023. 3. 31.(금)~4. 10.(월)
다. 의견서 제출방법 : 자유서식(해당학칙조항, 의견내용, 의견제출자 소속, 성명, 내선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일자 등을 기재)
라. 의견서 제출기간 : 2023. 4. 10.(월)까지
마. 의견서 제출 학칙 개정(안) 문의 : 교무학생처 교무지원과(001)
2023. 3. 31.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