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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시행)

등록일
2023/04/25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825

학칙 개정 공포



1. 관련 :  학칙 제49조의 2항, 교무위원회 회의록(2023.04.24)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 (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학칙 개정
    1) 제52조 2(부설기관) 10. 지역상생개발원 신설
    2) 2024학년도 학생정원조정 반영
    3) 설치계열(학과) 변동으로 인한 수여학위명 추가
  나. 공포일자 : 2023. 4. 25.(화)



첨부파일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3. 4. 25.



경북과학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