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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예고(성희롱,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등록일
2023/05/26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821

규정 개정(안) 예고

(성희롱,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1. 관련근거 : 경북과학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 예고 내용

규정명

개정 사유

성희롱ㆍ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ㆍ고충상담센터 운영 주체 변경 : 학생상담센터->인권센터

 ㆍ4대 폭력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담당 부서 변경 : 학생상담센터->인권센터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ㆍ양성평등 상담 및 교육 담당부서 변경 : 학생상담센터->인권센터


나. 예고 기간 : 2023. 5. 26. ~ 2023. 6. 4.(10일간)

다. 예고 방법 : 대학 홈페이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제출 방법 : 의견서(붙임 서식) 작성후 미래전략실 제출



첨부파일

1. 관련 규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부

2.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2023. 5. 26.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