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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예고 (교원업적평가규정)

등록일
2023/06/05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792

규정 개정(안)예고 (교원업적평가규정) 



1. 관련근거 : 경북과학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 예고 내용

규정명

개정 사유

교원업적평가규정

ㆍ강의평가 환경이 모바일 환경이 아니며 외국인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의평가 참여율 50%미만 일괄 0점 적용은 교양과목 등 외국인학생을 많이 담당하는 교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ㆍ교내 프로젝트팀(공문기준) 가점 점수를 상향조정하여 교내 프로젝트팀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ㆍ강의평가 세부항목 해설 부분 오타를 수정하여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개정 사유 출처: 「교무학생처 규정개정 신청서」



  나. 예고 기간 : 2023. 6. 5. ~ 2023. 6. 14.(10일간)

  다. 예고 방법 : 대학 홈페이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제출 방법 : 의견서(붙임 서식) 작성후 미래전략실 제출



첨부파일

1. 관련 규정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2.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2023. 6. 5.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