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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공포(교직원인사규정 외 3종)

등록일
2023/09/20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703

규정 개정 공포(교직원인사규정 외 3종) 



1. 관련

  가. 학칙 제49조의 3

  나. 교무위원회 회의(2023. 9. 18)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의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개정규정 : 교직원인사규정, 사무분장규정, 숭덕관운영규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다. 공포일자 : 2023. 9. 19.


붙임  1. 개정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4부  끝.



2023. 9. 20.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