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공포(교직원인사규정 외 3종)
- 등록일
- 2023/09/20
- 작성자
- 미래전략실
- 조회수
- 703
규정 개정 공포(교직원인사규정 외 3종)
1. 관련
가. 학칙 제49조의 3
나. 교무위원회 회의(2023. 9. 18)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의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개정규정 : 교직원인사규정, 사무분장규정, 숭덕관운영규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다. 공포일자 : 2023. 9. 19.
붙임 1. 개정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4부 끝.
2023. 9. 20.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