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 등록일
- 2023/10/04
- 작성자
- 정욱진
- 조회수
- 838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2023. 10. 04. 전국대학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본 법인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2023.10.05.~ 2023.10.11.)내에
당법인(법인사무국)으로 서면(공문)을 통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섭 요구 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 경북과학대학교지부
2. 대표자 : 위원장 류시태 / 지부장 변병진
3. 교섭 요구 일자 : 2023. 10. 04.(수)
4.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3.10.05.(목) ~ 2023.10.11.(수)
5. 교섭 요구 시 서면(공문)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가) 노동조합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3. 10. 04.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교 이사장 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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