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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보훈처 교육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4/03/22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1073

2024년 국가보훈처 교육지원제도 안내 



1.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단, 손자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한함)



2.지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되며, 교육기관이 정한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 가능. 계절학기 및 추가학기는 면제 불가)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100점 기준 70점 이상이어야 함



3.면제 방법 

▶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  

- 유공자 본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발급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 인터넷(정부24, www.gov.kr) 신청 후 출력(공인인증서 미필요)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팩스민원 신청(신분증 지참)



4.기타 사항  

- 생활수준조사(소득 및 재산 조사)를 고려한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 문의

※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2024. 3. 22.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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