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보훈처 교육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24/03/22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조회수
- 1073
2024년 국가보훈처 교육지원제도 안내
1.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단, 손자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한함)
2.지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되며, 교육기관이 정한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 가능. 계절학기 및 추가학기는 면제 불가)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100점 기준 70점 이상이어야 함
3.면제 방법
▶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
- 유공자 본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발급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 인터넷(정부24, www.gov.kr) 신청 후 출력(공인인증서 미필요)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팩스민원 신청(신분증 지참)
4.기타 사항
- 생활수준조사(소득 및 재산 조사)를 고려한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 문의
※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2024. 3. 22.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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