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안)예고(기금운용심의회규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 등록일
- 2024/11/05
- 작성자
- 미래전략실
- 조회수
- 231
규정 제ㆍ개정(안)예고(기금운용심의회규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1. 관련근거 : 경북과학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규정 제ㆍ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ㆍ개정(안) 내용
구분 |
규정명 |
개정 취지 |
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사립학교법 제32조의 3에 근거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
개정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과 관련한 동일계열 및 관련분야를 규정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 |
나. 예고 기간 : 2024. 11. 5. ~ 2024. 11. 14.(10일간)
다. 예고 방법 : 대학 홈페이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제출 방법 : 의견서(붙임 서식) 작성후 미래전략실 제출
붙임 1. 제정규정(안) 1부
2. 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규정 제ㆍ개정(안)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2024. 11. 5.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