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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ㆍ개정(안)예고(기금운용심의회규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등록일
2024/11/05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231

규정 제ㆍ개정(안)예고(기금운용심의회규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1. 관련근거 : 경북과학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규정 제ㆍ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ㆍ개정(안) 내용


구분

규정명

개정 취지

제정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사립학교법 제32조의 3에 근거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개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과 관련한 동일계열 및 관련분야를 규정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



  나. 예고 기간 : 2024. 11. 5. ~ 2024. 11. 14.(10일간)

  다. 예고 방법 : 대학 홈페이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제출 방법 : 의견서(붙임 서식) 작성후 미래전략실 제출


붙임 1. 제정규정(안) 1부

      2. 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규정 제ㆍ개정(안)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2024. 11. 5.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