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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등록일
2019/01/09
작성자
행정지원처
조회수
1419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정안내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수집

1. 15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1.15일~ )
기타 영수증수집(사용처 발급분)

근로자 직접수집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1. 21 ~ 2.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제출(On-line)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국세청pdf자료) 제출(On-line)
추가 작성서류 등은 종이제출

간편제출(국세청On-line)
기타자료는 종이제출

서류입력 및 검토

1. 21 ~ 2. 8

소득․세액공제신청자료 검증 및 자료입력 및 보완

담당자

원천징수영수증발급

2월 중순

연말정산 세액계산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담당자

연말정산 환급금지급

2월 또는 3월

세무서 제출 후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후 지급

학교 → 근로자

 

 

2.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통합) 공지사항 ’18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매뉴얼(근로자용) 안내를 통해 미리 숙지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당 소득·세액공제자료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누락 등으로 환급을 잘못 받으신 경우 경정청구서 등 추가서류와 절차를 직접 준비/ 제출하셔야 하므로 이번 정산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국세청에 근로자 소득자료를 등록하였으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pdf자료’를 간편제출(On-line)을 이용하여 제출해 주시고, 기타 추가 증빙서류 및 중도입사자의 전근무지소득자료 등은 종이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8.

 

행정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