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등록일
- 2019/01/09
- 작성자
- 행정지원처
- 조회수
- 1434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정안내
구분 |
일정 |
내용 |
비고 |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수집 |
1. 15 ~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1.15일~ ) |
근로자 직접수집 |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1. 21 ~ 2. 1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제출(On-line) |
간편제출(국세청On-line) |
서류입력 및 검토 |
1. 21 ~ 2. 8 |
소득․세액공제신청자료 검증 및 자료입력 및 보완 |
담당자 |
원천징수영수증발급 |
2월 중순 |
연말정산 세액계산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담당자 |
연말정산 환급금지급 |
2월 또는 3월 |
세무서 제출 후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후 지급 |
학교 → 근로자 |
2.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통합) 공지사항 ’18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매뉴얼(근로자용) 안내를 통해 미리 숙지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당 소득·세액공제자료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누락 등으로 환급을 잘못 받으신 경우 경정청구서 등 추가서류와 절차를 직접 준비/ 제출하셔야 하므로 이번 정산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국세청에 근로자 소득자료를 등록하였으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pdf자료’를 간편제출(On-line)을 이용하여 제출해 주시고, 기타 추가 증빙서류 및 중도입사자의 전근무지소득자료 등은 종이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8.
행정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