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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등록일
2019/03/15
작성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1550

우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상반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 교의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직전학기 발생 이자금액 지원

.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신청기간) 2019. 3. 4() 4. 2()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붙임 2019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 안내자료 일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