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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19/07/18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1483

규정 개정()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예고 규정 :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 교직원복무규정(첨부참조)

2. 개정 취지

- 직제규정,사무분장규정 : 부속기관 명칭변경 등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업무개정

- 교직원복무규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우리대학 교직원 복무규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반영)

3. 개정() 공고기간 : 2019. 7. 18. ~ 2019. 8. 6
4. 의견서 제출 : 예고 기간내 의견서(붙임서식) 작성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8.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