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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상 특별승인제도 안내

등록일
2019/08/23
작성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1546

성적/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제도 개선사항 안내

 

< ’19. 8. 19.(월), 학자금대출부 대출기획팀 >

 

☐ ‘특별승인제도’개선 사항 
 ○ 대학이 특별추천 여부를 심사·추천하는 방식에서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특별승인교육’ 이수 시 장학재단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의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 지원 대상 및 승인 기준
 ○ (지원 대상) 성적, 이수학점이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기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특별승인 기준】

구분

가능횟수

특별전형 대상자

내용

성적기준

2

성적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2019. 8. 23.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