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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9/18
작성자
입학취업처
조회수
1384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학생 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학생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금액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사후관리

 ▪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
 ▪ (의무재직)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4개월’간 기업에 재직

 

나. 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 되는 경우 제외

 

다.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라. 장학금 지원 :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 
 - (중소·중견 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마. 추진 일정
   ㅇ (’19. 9. 17.∼9. 27.) 장학생 신청 접수(18:00 신청마감)(학생→재단)
   ㅇ (’19. 10. 7.∼10. 11.) 대학심사(대학→재단)
   ㅇ (’19. 10. 15.∼10. 28.)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접수(학생→재단)
   ㅇ (’19. 10. 29.∼11. 1.) 요건 재확인 심사(재단)
   ㅇ (’19. 11. 4.∼11. 8.)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 재단 심사(재단, 학생)
   ㅇ (’19. 11월 말)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첨부파일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