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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사업 계획

등록일
2020/04/13
작성자
입학취업처
조회수
1621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사업 계획

 

< ’20. 4. 10.(금),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 >

 

 

1. 사업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긴급 지원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상공인 확인서 주소 기준)의 학자금지원구간(구.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지원내용: 총 5억원(100만원×500명×'20년 1학기(1개 학기))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및 삼성기부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04. 13.

 

입학취업처장

 


 

붙임2_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포스터.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