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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
2020/06/29
작성자
입학취업처
조회수
1472

2020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장학금 신청은 ‘20.7.1(수) 10시부터 ‘20.7.16(목)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붙임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자는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복학예정자는 복학여부를 학교와 사전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

 

■ (소득분위)‘20.1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예고) ‘21.1학기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

 

■ (성적/이수학점)‘20.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 소득분위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선발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6. 29.


입학취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