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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20/08/26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1667

규정 개정(안)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안) : 교직원인사규정, 사무분장규정
 나. 개정취지 :
  ➀ 교직원 인사 규정(산학협력활동, 학생취업 및 창업지도 등의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형, 지정형)를 전임교원 분류에 추가하여 전임교원 역할다양성을 통한 학사운영의 원할함과 대학발전을 꾀하고자 함)
  ➁ 사무분장규정(교무학생처 교양교육연구센터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규정 개정)
 다. 예고기간 : 2020.8.26. ~ 2020. 9.14.(20일간)
 라. 예고방법 : 대학 홈페이지 공지
 마. 예고대상 : 구성원 전체
 바. 기타사항 : 의견서는(붙임 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0. 08. 26.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