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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20/09/22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2062

규정 개정(안)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안) : 교원업적평가규정
 나. 개정취지 :  전임교원, 교육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각 직책에 따른 교원별 수행업무 특성에 맞게 업적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며, 미술관련부문 평가항목별 점수 상향조정 의견이 접수되어,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미술관련부문 평가항목별 점수를 상향조정」하고자 함.
 다. 예고기간 : 2020.9.22. ~ 2020.10.11.(20일간)
 라. 예고방법 : 대학 홈페이지 공지
 마. 예고대상 : 구성원 전체
 바. 기타사항 : 의견서는(붙임 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9. 22.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