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 등록일
- 2020/10/06
- 작성자
- 입학취업처
- 조회수
- 176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고등학생 : 성적무관
○ 신청기간 : 2020.10.05. - 10.16.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 참조. 끝.
2020. 10. 06.
입학취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