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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등록일
2020/10/06
작성자
입학취업처
조회수
176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고등학생 : 성적무관

 

○ 신청기간 : 2020.10.05. - 10.16.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 참조.  끝.

 

2020. 10. 06.

 

입학취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