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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등록일
2020/10/16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2137

학칙 개정 공포

 

1. 관련 :  학칙 제49조의 2항, 교무위원회 회의록(2020.10.15)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 (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학칙개정 : 제4조 2(학과폐과, 통폐합) 신설 
  나. 공포일자 : 2020. 10. 15.(목)

 

2020. 10. 15.(목)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