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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1. 관련 : 학칙 제49조의 2항, 교무위원회 회의록(2020.10.15)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 (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학칙개정 : 제4조 2(학과폐과, 통폐합) 신설 나. 공포일자 : 2020. 10. 15.(목)
2020. 10. 15.(목)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