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등록일
- 2021/01/19
- 작성자
- 행정지원처
- 조회수
- 1949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2/1일 까지)
가. 제출방법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pdf자료’를 간편제출(On-line)을 이용하여제출
- 기타 추가 증빙서류(안경구입, 기부금영수증 등) 및 중도입사자의 전근무지소득자료 등은 종이로 행정지원처로 직접 제출
2. 주요변경 사항
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7세 미만의 취학아동 제외)
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제외 됨(국세청 자료 이외의 자료는 보험회사에 직접요청하여 기재하여야 함
3. 붙임 자료 2020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등을 통해 미리 숙지 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산세등의 불이익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19.
행정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