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공고문
- 등록일
- 2021/03/16
- 작성자
- 입학취업처
- 조회수
- 186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호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공고문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1. 03.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지원 인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1명,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20명
○ (지원 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연간 2,040만 원,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연간 1,640만 원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국가장학금 반환 필요
○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 시·도 : (의대생)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
(간호대생)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 (의무복무) 의사·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홍보 영상 시청 링크 : https://youtu.be/rTrapfcMtfU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1년 3월 31일(수) 18: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6.
입학취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