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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21/04/15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1768

규정 개정(안)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 :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나. 개정 취지 : 학칙 시행세칙 제38조(졸업) ①항 4년제 전공과목 졸업 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개정
  다. 예고 기간 : 2021.4.15. ~ 2021.5.4.(20일간)
  라. 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사내게시판 공지
  마.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바. 기타 사항 : 의견서는(붙임 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5.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