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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22/01/10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1513

규정 개정(안)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 예고 내용

규정명

개정 취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는 현재 전공심화 운영학과 학과장 외 대학소속 위원 5명, 외부 산업체 인사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부위원 외, 외부 산업체 위원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운영위원회 규정의 심의사항 중 입학전형계획, 입학사정, 입학 및 학위수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전공심화 운영관련 장학, 교육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대학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전공심화 과정의 계획, 운영, 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개정하고자 함.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규정

 - “학습관리시스템(LMS)” 용어 정의
 - 전공교과, 교양교과 학기별 개설가능 학점수 조정
 - 원격수업 성적평가(강의평가) 세부사항 조정 및 추가
 - 외부콘텐츠 사용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예고 기간 : 2022.1.10. ~ 2022.1.29.(20일간) 

다. 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사내게시판 공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기타 사항 : 의견서는(붙임 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0.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