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예고
- 등록일
- 2022/01/10
- 작성자
- 미래전략실
- 조회수
- 1513
규정 개정(안)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 예고 내용
규정명 |
개정 취지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는 현재 전공심화 운영학과 학과장 외 대학소속 위원 5명, 외부 산업체 인사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규정 |
- “학습관리시스템(LMS)” 용어 정의 |
나. 예고 기간 : 2022.1.10. ~ 2022.1.29.(20일간)
다. 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사내게시판 공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기타 사항 : 의견서는(붙임 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0.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