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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ㆍ개정(안) 예고

등록일
2022/02/07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1269

규정 제ㆍ개정(안)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ㆍ개정 규정 예고 내용

구분

규정명

제ㆍ개정 취지

제정

AI스마트팜 연구개발센터 운영규정

 스마트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을 위한 AI스마트팜 연구개발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스마트팜 : 비닐하우스‧유리온실‧축사 등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치유농업 연구개발센터 운영 규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및 산업화를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치유농업 :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천자원의 활용과 이를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개정

직제규정

 학칙변동에 따른 대학 편제 기구의 즉시적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예고 기간 : 2022.2.7. ~ 2022.2.26.(20일간) 
다. 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사내게시판 공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기타 사항 : 의견서는(붙임 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7.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