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안) 예고
- 등록일
- 2022/02/07
- 작성자
- 미래전략실
- 조회수
- 1370
규정 제ㆍ개정(안)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ㆍ개정 규정 예고 내용
구분 |
규정명 |
제ㆍ개정 취지 |
제정 |
AI스마트팜 연구개발센터 운영규정 |
스마트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을 위한 AI스마트팜 연구개발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치유농업 연구개발센터 운영 규정 |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및 산업화를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
개정 |
직제규정 |
학칙변동에 따른 대학 편제 기구의 즉시적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나. 예고 기간 : 2022.2.7. ~ 2022.2.26.(20일간)
다. 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사내게시판 공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기타 사항 : 의견서는(붙임 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7.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