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통학버스 운행 대행 나. 통학버스 운행 대행 기간 : 2016.03.01 ~ 2018.02.28(2년간)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입찰(VAT포함)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분 |
입찰등록 마감 |
입찰일 |
일시 |
2016. 01. 18(월) 14:00까지 |
2016. 01. 18(월) 14:30 |
장소 |
중앙관 3층 회의실(320호) |
중앙관 3층 회의실(320호) |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 업체로 공고일 현재, 대구ㆍ경북에 사업장이 설치된 업체 다. 버스 45인승 15대 이상 보유업체(201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만 가능)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문의사항은 우리대학 행정지원처(☎.054-979-9113)로 문의바람.
6. 입찰보증금 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으로 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대학이 정한 예정가액 이하의 응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적격심사는 적용하지 않음.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0.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 원인감날인) -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원인감날인) -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 1부 라.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입찰에 참석하는 경우) -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바. 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 자동차 등록증 원본 지참(확인용) 및 사본 제출 45인승 15대 이상 제출 (장비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만 가능) 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1부 자. 특수조건 및 승낙서 - 1부 차. 입찰서 / 산출내역서(본 대학 소정양식) 및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각 1부 (별도봉인 및 날인, 증권의 계약명은 입찰공고의 입찰건명과 동일하게 기재, 산출내역서는 필히 본 대학 소정 양식으로 작성 후 제출)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버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통학버스운행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운행차량명세서, 운행차량 자동차 검사증 사본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 행정지원처(☎.054-979-9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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