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진동실험실 불용기자재 매각의 건 입찰 공고(1차)
- 등록일
- 2011/12/14
- 작성자
- 행정지원처
- 조회수
- 1076
매각)진동실험실 불용기자재 매각의 건 입찰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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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이하 공통사항
2. 입찰참가자격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onbid라함)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홈페이지(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 한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 합니다.
4. 현품설명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함.
6. 낙찰자 결정 ○ 낙찰될 수 있는 동일금액을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9. 대금납부 및 물품인수 ○ 낙찰자는 적치 장소에서 직접 인수합니다. 인수에 따른 제반비용(상차, 운반, 처리)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불용물품의 상태에 관계없이 계약된 수량을 전량 인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불용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해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불용물품의 입찰매각예정수량은 추정물량이므로 실제수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물량차이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불용물품 인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품의 손망실, 사고와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낙찰자가 책임집니다. ○ 불용물품 매각 계약 후 발생되는 물품의 손망실은 낙찰자가 책임집니다. ○ 불용물품 반출은 매각 계약 후 10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불용물품의 상차, 운반 및 처리는 낙찰자가 책임집니다.
10. 기타사항 ○ 감정평가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계약시 재계산되어 소정의 금액변동으로 가감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불용물품을 확인 후,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및 입찰공고문, 매매계약서, 불용물품 매각계약 특수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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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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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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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과 학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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