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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장학금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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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신입생장학 지급 기준표

장학종별 대상학과 지급자격 장학금액 지급기간 비고
학습지원
장학
전체학과 신입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계열(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국장1유형(기초ㆍ차상위)장학금 수혜자
500,000원 입학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
(기초ㆍ차상위)
인재양성
장학
전체학과
(간호학과 제외)
신입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계열(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포함)
입학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또는 학과장 추천자
학교기업
장학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계열(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국장 소득구간 8구간 이내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포함)
1학년 2학기
이후
국가장학금
수혜자
희망장학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자 등록금전액/
기숙사(관리비포함)
전학기 국가장학
수혜대상자
교수추천
장학(A)
국가장학금1유형 신청자로 소득구간 10구간 이내이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신입생
수업료2/3 전학기 교수추천장학(A+B)
재학생의10%
(1학년 2학기 이후)
교수추천
장학(B)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신입생 수업료1/2
우수인재 간호학과 - 성적기준 :
수능 : 국,영,수 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4등급 이내 충족시 1개 영역으로 인정)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4등급 이내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포함)
전학기 (계속지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90점 이상)
숭덕장학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자 280,000원 최초1년 관리비 별도
희망장학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구간이 확정된 학생으로
학부장 추천을 받은 자
1,000,000원 1학년 2학기
(1회)
전공개발
해외연수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학기 중 전공학습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자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주의사항

  • 상기 장학은 이중수혜 금지를 원칙으로 함.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 당시 적용된 장학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휴학 및 유급생 제외.(장학규정)
  • 위 의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B학점(80점) 유지, 단 기초ㆍ차상위는 C학점(70점이상), 1~3구간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위 교내장학 성적기준은 평점 70점 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에게 지급.
  • 위 장학은 일몰 기한을 정하지 않은 한 계속 적용한다.

2025학년도 신입생 교내장학 지급 기준표

장학종별 지급자격 장학금액 지급기간 비고
만학도 장학 나이 만25세 이상인 자 수업료 1/2 전학기 간호학과 제외
산업체 장학 산업체위탁교육 대상자 또는 산업체(4대보험 가입 업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단, 입학년도 고교 졸업자인 경우 입학 직전월 기준 산업체(4대보험 가입 업체)
근무자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수업료 1/2 전학기 간호학과 제외
예ㆍ체능
특기자 장학
- 특기자 특별장학 :
전국대회 수상자, KPGA․ KLPGA(정회원,준회원(세미) 또는 1,2부 투어시드권자)
- 특기자 일반장학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 ( 특기자로서 계열(학과)에서 활동함을 전제로 함 )
해당학과 : 사회체육과, 뮤직프로덕션과, 군사행정과
특별 : 수업료 1/2
일반 : 수업료 1/3
전학기 3개 학과 한정
입학정원 20%이내
외국인
면학 장학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국어능력평가 자체시험을 통과한 자 수업료 20% 전학기 취득일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부터 적용
(2024-2학기부터 적용)
외국인 유학생으로 TOPIK 2급 자격을 소지한 자(재학중 취득 포함) 수업료 30%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TOPIK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재학중 취득 포함)
수업료 50%
본 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서 6개월이상 ‘한국어강의’ 어학연수를 이수한 학생
또는 본 대학과 MOU를 체결한 학교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 25% 최초 1학기 한국능력평가 자체,
TOPIK 2급,3급,4급,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2024-2학기 부터 적용)
장애학생 장학 장애등급을 받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 3구간 이내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학생
50만원 전학기 성적기준삭제
재입학,편입학,
전공심화 장학
재입학생, 편입학생, 전공심화과정 입학생 신입생과 동일한 장학금

주의사항

  • 위의 장학금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 정책과 본교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2024년 국가장학금 1유형 구간별 장학금

  •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2023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5,400,964원
구분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1유형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기준중위소득 30%) 285만원 570만원
2구간(기준중위소득 50%) 285만원 570만원
3구간(기준중위소득 70%) 285만원 570만원
4구간(기준중위소득 90%) 210만원 420만원
5구간(기준중위소득 100%) 210만원 420만원
6구간(기준중위소득 130%) 210만원 420만원
7구간(기준중위소득 150%) 175만원 350만원
8구간(기준중위소득 200%) 175만원 350만원

2024년 다자녀 국가장학금(미혼만 해당)

소득구간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전액 전액 등록금 전액
1구간 285만원 527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40만원 480만원
5구간 240만원 480만원
6구간 240만원 48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주의사항

  •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