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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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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