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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1차 수납
1. 제공받는 기관 :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2. 제공날짜 : 2016년 1월 29일 ~ 2월 2일
3.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학칙 제45조(납입금)
4. 제공목적 : 2016-1학기 신입생 등록금 1차 수납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수험번호, 성명, 등록금액, 가상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