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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학적변동자 및 재학자명단 제공
1. 제공받는기관 : 병무청
2. 제공날짜 : 2016년 3월 25일
3. 법적근거 : 병역법 제80조
4. 제공목적 : 예비군 자원관리 및 병력동원훈련 통지 관련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학교, 성명, 주민번호, 학적보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