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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

등록일
2016/05/10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3519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 

 

 

1. 제공받는기관 : 병무청

 

2. 제공날짜 : 2016년 3월 25일

 

3. 법적근거 : 병역법 제80조

 

4. 제공목적 : 예비군 자원관리 및 병력동원훈련 통지 관련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학교, 성명, 주민번호, 학적보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