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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졸업증명서 발급 회신
1. 제공받는기관 : 4대대 남구지역대 대명9동대
2. 제공날짜 : 2016년 9월 28일
3. 법적근거 : 병역법 제80조 1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4. 제공목적 : 향토예비군 훈련 보류 승인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학번, 학과, 성명, 생년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