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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재학여부 확인 결과 회신
1. 제공받는기관 : 옥천읍대
2. 제공날짜 : 2016년 9월 28일
3. 법적근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5조
4. 제공목적 : 향토예비군 훈련 보류 승인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재학여부, 학년, 복학일자, 졸업예정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