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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제적증명서 발급 요청 회신
1. 제공받는기관 : 육군 제8251부대 4대대 남구지역대 봉덕3동대
2. 제공날짜 : 2016년 10월 20일
3. 법적근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 3, 제15조, 시행령 제13조
4. 제공목적 : 향토예비군 훈련 업무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학번, 학과, 성명, 생년월일, 제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