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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재학여부 확인 요청 결과 회신
1. 제공받는기관 : 제120보병여대 1대대 해평도개면대
2. 제공날짜 : 2017년 1월 17일
3. 법적근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4. 제공목적 : 예비군업무에 대한 협조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재학여부, 학년, 학기, 졸업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