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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요 보직 예정자 신원 조사

등록일
2017/03/09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2002

군 주요 보직 예정자 신원 조사 

 

1. 제공받는기관 : 202기무 부대 

 

2. 제공날짜 : 2017년 02월 24일

 

3. 법적근거 : 국가정보원법(제11104호) 제2호 2항, 대통령령 제21214호(보안업무규정) 제3장 제31조(신원조사), 33조(권한의 위임), 대통령 훈령 제276호(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장 제54조 2항, 제58조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393호) 69조(신원조사), 70조(신원조사기관 및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

 

4. 제공목적 : 군 주요 보직 예정자 신원 조사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학번, 학과, 성명, 생년월일, 성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