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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수학여부 실태조사를 위한 학적상태
1. 제공받는기관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 제공날짜 : 2017년 3월 29일
3. 법적근거 :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 취득인정),
병역법 제80조(병무청에 대한 협조)
4. 제공목적 : 병무행정 협조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학교, 전공, 학적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