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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여부 확인(의령읍 화정면대)
1. 제공받는기관 : 제5870부대 5대대 의령읍 화정면대
2. 제공날짜 : 2017년 5월 11일
3. 법적근거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예비군의 편성,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 예비군의 훈련보류, 연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8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제공목적 : 재학 변동사항 확인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학적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