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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원 조회(2명)
1. 제공받는기관 : 202기무부대
2. 제공날짜 : 2017년 6월 5일
3. 법적근거 : 국가정보원법(제11104호) 제3조 2항,
대통령훈령 제276호(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54조 2항, 제58조,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393호) 69조(신원조사), 70조(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4. 제공목적 : 육군부사관 선발에 대한 신원조사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학적부, 성적증명서, 장학수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