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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학적부 사본(1명)
1. 제공받는기관 : 202기무부대
2. 제공날짜 : 2017년 7월 17일
3. 법적근거 :
- 국가정보원법(제11104호) 제3조 2항
- 대통령 제21214호(보안업무규정) 제3장 제31(신원조사), 33조(권한의 위임)
-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393호) 69조(신원조사), 70조(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4. 제공목적 : 육군부사관 선발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번, 성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