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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생 중 18년 1학기 등록 여부 회신(1명)
1. 제공받는기관 : 안동시지역대송하예비군동대
2. 제공날짜 : 2018년 03월 12일
3. 법적근거 :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및 보류원서의 제출 등)
4. 제공목적 : 예비군 보류자(방침일부) 점검
5.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과, 등록여부